이번 업무협약은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착오로 폐업 위기에 있던 한 유망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양 기관이 협력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으로써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앞으로 기관 간 상호 요청사안에 대한 특별지원 등 공조체제를 갖추고 주한 외국기업 고충민원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기업민원처리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 교환, 기관장 간담회 정례화 등 유대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특히 양 기관은 도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기업SOS처리시스템이 중앙의 법령ㆍ제도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애로협의체 구성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오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
한편 양기관의 이번 협약체결은 도내 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한 효율적 해소 도모와 양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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