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설치 5월 30일까지 만료해야..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확대적용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천소방서에서는 관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는 등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이천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업소는 211개소로 이 가운데 201개 업소가 소방시설을 설치, 95%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직까지 10개 업소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설치 만료일인 5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되며 이행시 까지 이행강제금을 1000만원씩 년 2회 부과(미납시 강제징수)하게 된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남은 10여일 안에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율 100%를 목료로 해당 대상업소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대적인 지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며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로 자신의 안전은 물론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한내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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