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위한 전국 일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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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위한 전국 일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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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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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이천시 약 12만명에게 개별 고지 후 7월 29일 확정
이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 12만명이며, 해당 통·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한다.
통장 및 이장 등이 2회 이상 방문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지를 완료한 후,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부터 시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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