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병돈 이천시장과 박문석 대한건축사협회 이천지역건축사회장을 비롯한 건축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그 동안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경험이 부족하거나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난립으로 부실공사가 빈번히 발생하였지만, 이번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서비스를 통해 건축사가 품질관리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천지역 건축사가 주요 공정마다 현장검측을 통하여 구조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술 지도를 함으로써 우량 건축물의 건립과 개인 및 사회적 재정 손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무한돌봄사업으로 무료 감리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신고대상 건축물로, 비도시지역에서 200㎡ 미만의 3층 미만 건축물 또는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100㎡미만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한 공업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의 2층 이하 연면적 500㎡이하인 공장, 200㎡ 이하인 창고, 400㎡ 이하인 축사와 작물재배사도 무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립하고자하는 건축주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건축신고를 할 때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건축사 지정의뢰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조병돈 시장은 협약식에서 “건축물에 대한 무한돌보미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꼼꼼한 기술 지도를 해줄 것”을 당부하며, “건축사의 재능기부가 새로운 건축문화의 패러다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문석 대한건축사협회 이천지역건축사회장은 “사회봉사활동이 필요한 우리지역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어 건축사로서 자긍심이 생긴다”며,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천시 이연배 건축과장은 “이천지역에서 지난 한해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신고건수는 814건이며, 대상 건물 1곳당 감리비용을 9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이번 무한돌봄사업으로 최대 7억3천만원 이상의 기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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