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로펌의 전문 인력 96명 중 53명이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이고 퇴직고위공직자들의 85%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로펌에 취업했다.
퇴직고위공직자들의 로펌이나 기업 취업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처럼 폐해가 크다.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의 업무는 주로 기업을 조사․감독하며 불공정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다. 때문에 이들 기관과 기업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펌과 기업은 퇴직고위공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업무 수행이나 소송에 있어서 퇴직고위공직자를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혈연․지연․학연 등의 인맥을 불법 청탁과 부적절한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같이 일하던 동료나 상사가 자신이 감독해야 할 기업에 취업했다면, 그 공무원이 공정한 조사와 감독을 하기는 어렵다. 퇴직 후 자신의 취업 자리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루빨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고위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와 고위공직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는 것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전관예우는 부패이다.
전관예우를 막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부패한 나라라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다.
전관예우는 부패를 낳고, 전관예우의 청산은 선진국 진입을 앞당긴다.
● 시인/수필가 김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