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2013-09-23     지도홍보계장 이지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관리 대상 선거가 민간선거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공직선거와는 별도로 위탁선거에 대한 관리규칙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등을 제정하였고, 농협․수협․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선거와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 등도 포함됨에 따라「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2,491개의 위탁선거를 관리하였으며, 이번 지면에서는 지역농협이 많이 있는 이천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질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4년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은 2005년 5월 1일부터 농․수․축협조합장선거는 7월 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 하게 되었으며, 현재 위탁관리 대상 조합 수는 1,4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천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모든 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실시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장의 임기는 연장된 곳도 있고, 최근에 새로 선출된 각 조합의 장은 임기가 단축된 곳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천시 각 조합은 각 조합원님들의 협조로 임기변동에 따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에 선출되는 각 조합의 장의 임기부터는 4년 단위로 전국에서 동시에 선출되게 됩니다. 위탁사무범위에 대해 알아보면 후보자등록, 투·개표업무 외에도 계도·홍보, 위법행위 감시·단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 이후에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조합장선거에서도 이를 활용한 투·개표 관리기법이 새롭게 보급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에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행위 차단을 선거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조합 중앙회의 협조와 국회를 통한 입법화 노력을 통하여 2005년 7월 21일부터는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던 선거포상금 제도를 조합장선거에도 도입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부정감시단도 편성․운영하는 등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불법행위를 단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2005년 이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후보자 등을 고발조치한 건수는 2005년 44건을 비롯하여 2012년까지 총 27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 해인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