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앙교회 부지 대형 쇼핑센터 건립 둘러싸고 갈등
상인연합회, “재래시장 반경 500m 내 입점 차단하라”
사업주, “건축허가 불허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
구)이천중앙감리교회 부지에 대형 쇼핑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이천시와 상인연합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상인연합회(조철현 회장)는 지난 5일 이천시청 앞에서 ‘대형쇼핑센터 건립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100여명의 상인연합회는 이천시가 구)이천중앙감리교회 부지에 대형 쇼핑센터를 허가한 것은 하이닉스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을 또 한번 죽이는 행위이며, 조속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건축주 W쇼핑이 중리동 소재 구)중앙감리교회 부지 3500㎡(1074평)을 매입해 지상 1층(판매시설-558평) 지하 1층(전기실-34.5평)의 판매시설과 지상 2층(사무실-51.5평)의 건축계획안을 지난 달 30일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하지만 시는 관련법 검토한 결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6000㎡이상 저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연면적 2000㎡ 미만은 가능하며, 건축법에도 저촉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를 약 50억원에 매입한 소유자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천시가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경우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자세여서 담당부서도 신청시 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조철현 회장은 “조 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내 주차장 건설을 포기하고 대형마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약사업을 이행할 것과, “현재 국회에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대형마트 입점(1000㎡ 이상)을 차단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되고 있다”며 이천시도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시는 시내 주차장 확보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정확한 지명이 명시된 것은 없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계획안과 동의서를 상인연합회에 전달했다고.
집회가 진행되던 중 조병돈 시장은 직접 나와 “재래시장과 교통문제 등 상인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약속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