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공무원 40명 후견인 지정.. 10일이상 복합민원 대상
5월부터 농지심의 생략으로 처리기간 대폭 단축될 듯
2009-03-24 이천뉴스
지정대상은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복합민원과 진정민원 등에 대해 민원접수와 동시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허가 후 착공부터 준공까지 후견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된 역할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과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지원, 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이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허가민원 실무종합심의 협의부서 및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팀장 등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처리 단축방안에 관한 관계공무원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민원단축을 위하여 심의결과 공지, 심의위원 마일리지 부여, 접수 당일 실무종합심의 완료, 건축민원 심의제 전환, 민원단축우수자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시책으로 개발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무려 40%나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가 15일 이상 소요되어 민원단축에 걸림돌이었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는 심의가 생략되어 민원처리를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성춘호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은 접수부터 결과처리까지 통합 새올행정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실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도 전산입력을 지연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관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원처리 즉시 전산입력을 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