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시범도시 선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2009-06-25     이천뉴스
 이천시가 장애인요양보장제도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천시는 2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2011부터 시행할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시범운영지역으로 서울시 서초구, 광주광역시등과 함께 전국 5개 시범지역으로 시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며,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존의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지원등 활동보조지원사업에 재가서비스 중심의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등이 추가로 지원되며, 급여수준도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지원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20만원의 바우처가 추가로 지원되는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 지방비 예산이 절약되며,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46명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면 더 많은 장애인이 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시범사업은 7월에 사업 준비기간을 갖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