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긴 음식 재사용 내달부터 엄중처벌

2009-06-26     이천뉴스
이천시보건소는 지난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업소의 경우 엄한 행정처벌을 받는다.

1차 적발시 15일, 1년내 재적발시 2개월, 3회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고발조치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유독물질, 식중독균등 병원성 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음식점에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린다.

보건소는 음식점 영업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6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을 해왔다며, 반찬의 적정량 제공과 주문으로 음식물 잔반을 줄이고,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음식업소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