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담보제공 없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혜택
2009-07-03 이천뉴스
농업인에게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융자에 따른 이자를 경기도와 이천시에서 부담하게 되며, 주민등록이 이천시에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방송통신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며 외국 유학생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매 학기당 1인 5백만원으로 전 학기에 거쳐 지원하며, 4년 거치 2년 균분 및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신청인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융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는 농가에서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오는 20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