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1억6900만원 부과, 2월 1일까지 납부 당부

2010-01-18     이천뉴스
이천시는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1만6천986건에 대한 1억6900만원을 납세자에게 부과 고지했다.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오는 2월 1일까지 은행 등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면허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 납부제도인 농협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개인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더욱 편리하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 644-2210~4)나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