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사전에 막는다

이천시, 중개업자 실명제(신분증 패용) 실시

2010-01-25     이천뉴스
이천시는 오는 3월말부터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업소 표찰 및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제작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천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 중개사무소에서 고객과의 상담 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게 된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중개인) 만이 가능함에도, 최근 등록증을 대여한 무자격자 및 중개 보조원 등이 각자의 허용된 업무 범위를 넘어서 불법으로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중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그동안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왔다고 밝히고, 이번 등록업소 표찰게시 및 실명제 추진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서비스 실현을 통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 이미지 조성과 각종 불법 중개행위로부터의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중개업소 실명제 실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중개보조원에 대한 실명제 실시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로 시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부동산거래로 인한 중개사무소 이용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중개인)를 확인하고 중개사와 직접 상담할 것과, 무엇보다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이에 응하지 말고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644-2145)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