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실시

입법예고된 5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추가설치해야

2007-04-13     이천뉴스

이천소방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소방시설업(공사업, 방염업) 14개업체 대표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미 입법예고된 5월 30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추가설치(방염처리 포함)에 대한 안건을 주제로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확대적용 의무이행에 따른 완화지침 전달
▶5월 30일 이후 미이행업소 의법조치 이후의 영업주의 원성과 사회적문제로의 확대를 대비한 공동책임의식 및 노력강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지 설명
▶Return-민원우편제도의 취지 설명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확대적용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토의
 등을 중점내용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