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접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가구소득인정액 200%이하인 등록장애인 대상
2010-07-09 이천뉴스
시는 이번 접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가정, 가구소득인정액이 20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 추가로 접수하는 대상가구는 120%이하 5가구와 200%이하 2가구 등 총 7가구로, 지원내용으로는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및 주택 개조 시 훼손된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고, 주택 내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을 가구당 3,800천원이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으로서 지체 · 뇌병변 및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고령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게 된다”며, “올 상반기에 4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