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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icon 경기도 선거관리위원
icon 2008-03-09 13:36:08  |   icon 조회: 9070
첨부파일 : -
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선거기간전 게시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08-03-09 13:36:08
211.114.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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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2 2008-03-23 16:16:45
이휴..

그럼 2008-03-21 17:45:10
바로 아랫글은 대운하를 홍보하는 글인데 그것은 곧 선거기간전에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도 선관위에서는 아래의 "한반도대운하 특별법으로..." 이글 선거기간위반 아닐걸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