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호 저널광장, 산재보험 누구를 위해서 만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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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호 저널광장, 산재보험 누구를 위해서 만든건가요?
  • 이천저널
  • 승인 2007.06.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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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누구를 위해서 만든건가요?

회사를 위하고 직원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회사는 잘 모르겠고 직원을 위해서는 아닌가 봅니다.
저의 남편이 올 초에 회사에서 지게차에 발이 눌려 급하게 응급실에 옮겨져 염좌로 진단 4주가 나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중간에 퇴원을 해 통원으로 4주가 지나 병원에서는 다 낳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눌린 자국이 선명한데다 저의 남편은 계속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몇 주 더 치료를 받아보자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X레이로는 안나오니깐 MRI로 찍어보자는 말에 그랬더니 염좌가 아니라 골절이였습니다. 골절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 부위에다 물리치료를 한 것도 억울한데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했으니 맘 편하게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산재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것은 산재에서 안된다는 겁니다. 산재보험이 못해 주는건 의료보험에서 해주고 이렇게 상호 보완해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왜 두가지 보험을 다 들어라고 하는건지... 물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드는 보험이긴 하지만. 절차는 또 얼마나 힘든지... 다리를 다친 사람한테 ‘여기 오라 저기 오라’하면 또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건지... 더군다나 이천은 성남지사 소속이라 성남까지 가서 공단소속의 의사한테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단의 업무 처리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우선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창전동  박모씨

“이천 터미널 앞 택시에 대해…”에 대한 답글

본지는 지난 6월 14일자(633호), ‘인터넷 게시판’란에 여학생 강 모 씨의 ‘이천 터미널 앞 택시에 대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여학생의 글은 택시의 부당 요금을 호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은 이천 시내 택시 운전자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거리와 야간 할증을 고려할 때 타당한 요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거리와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이천터미널에서 여주터미널까지 거리(최단거리, 복하2교)는 총 1만 7856 m입니다. 이를 택시로 이용한 시간은 총 27분이 소요되었으며 총 금액은 2만 2700원이 나왔습니다.


요금제는 평상시, 오전 4시부터 자정 12시까지는 기본요금 1900원과 117m  당 100원의 주행요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야간 할증 시간인 자정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기본요금 2280원과 117m  당 120원의 주행요금이 붙습니다.


이외에 시경계를 넘었을 때 주행요금에 20%가 더해집니다. 즉, 평상시에는 117m 당 120원이, 야간 할증 시간에는 140원으로 더 오르게 됩니다.
본 기자가 여학생과 똑같은 상황에서 직접 이천 개인택시를 타고 오후 5시에 이천터미널을 출발해 여주터미널까지 야간 할증제 요금과 시계를 넘을 때 시계요금을 적용해 최단거리로  도착해보니 27분의 시간과 총 2만 2700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학생의 주장에 의하면 최단 거리가 아닌 돌아서 왔다며 2만 1000원씩이나 나왔다는 것은 요금체계와 거리를 볼 때 금액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이밖에도 여주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문의한 결과 평상시 1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이며, 야간 할증 시 2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 사이의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학생의 부당요금 주장은 합리적인 금액임을 바로 잡습니다.


이천저널 신문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을 물론  지역 정론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양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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