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비
동북부 7개시ㆍ군과 개발전략방안 논의
이들 지역은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어 중첩규제로 인하여 3만㎡이상의 주거단지조성 등 일정규모에 대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9년도부터 도입한 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광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시ㆍ군은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향후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각종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ㆍ군별로 개발현황과 추진전략, 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이천~여주, 가평~양평 등 철도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특화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 지역특성을 감안한 이천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은퇴자 문화마을 조성, 가평 에코시티 용역추진 등이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각종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들 지역은 환경부와 협의 후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쾌적한 전원형주거단지 조성 등 동북부지역의 친환경적ㆍ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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