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도시개발권한 부여를 확대’ 하는 기업대책이 포함 되었다.
현행 도시개발법 규정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3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3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본사 등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수가 500인 이상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안)에는 공장용지 위주의 소규모 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개발 시행자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권역에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금년 9월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지역에 입지해 있는 500인이상 이전대상 대기업이 현재 22개 업체에서 72개 업체로 확대되며, 이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지역산업 공동화가 가속되어 일자리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을 현행과 같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정되도록 법령개정 저지를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법령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연락처 : 031-249-4887, 도시개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