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광주시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건축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마을회 소유로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재산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한 마을회에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건축된 건물의 임의매각, 불법임대 등을 우려해 소유권을 시명의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 소유권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에 대해 마을회 소유가 가능토록 방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대상인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은 임의유용 가능성이 0%에 가까우나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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