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로 인해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 생산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서를 오는 8월 9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 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써 신청·접수는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도 판매 당시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는 같은 해 양도·양수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FTA 협정 이전 품목 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완료 후 현장(서면)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 누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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