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상품권 사용기한 만료일 안내문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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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상품권 사용기한 만료일 안내문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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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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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미 사용금액 손실 최소화
이천시에서는 지난 8월초 지급한 희망근로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에 상품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에게 매월 임금의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씨는 "시에서 희망근로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를 해줌에 따라, 하마터면 잊고 못 쓰게 될 상품권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급여지급, 상품권 사용 등 지속적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희망근로사업 대부분이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기온 급변 등 실시간으로 안내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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