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부터 주민공람… 2014년 말 입주 예정
이천시청과 경찰서, 이천세무서 등이 위치한 행정타운 인근 86만2000㎡에 5700호 규모가 들어서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천시 중리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천 중리지구는 이천시청·경찰서 등 행정타운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천시가 2003년부터 개발행위제한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한 지역(2008년 4월 개발제한기간 만료)으로서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 방지와 안정적 택지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국도 3호선과 인접하고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 건설, 영동고속도로 확장,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역사 건설 등으로 교통여건 및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리지구는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업무 및 상업기능의 제공과 기존 도심과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및 보행문화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천시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한편, 오는 2010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11년 6월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주택 5700호(1만5960인 수용)를 건설, 2014년 말부터 입주가 이뤄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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