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안하려다 ‘또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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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안하려다 ‘또 망신살’
  • 이천뉴스
  • 승인 2010.04.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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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의회 상고심 기각… 소송비용까지 떠맡아
이천시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업무추진비 공개거부처분취소’ 재판을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이젠 바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되며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 공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소속 이양수 씨(44)는 대법원 민영일 대법관 외 3명의 재판장은 이천시의회가 이양수 씨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인(시의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1심~3심까지에 재판비용 모두를 이천시의회가 떠맡아야 할 판이라서 시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써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재판은 3년전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천시의회는 이양수 씨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요청하지만, 개략적인 사용내역만 내놓았다. 때문에 이 씨는 자세한 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결국, 이씨는 2008년 7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2009년 4월 승소했지만, 의회는 “시의원들이 언제 어느 영업소에서 누구와 함께 카드를 사용했는지 공개되면 해당 영업소의 정보가 공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시의회가 주장하는 불이익 우려는 없다”며 지난해 12월 11일 이를 기각했다. 이 씨는 두 번이나 승소했지만 시의회는 또 1,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과는 뻔했다.

이 씨는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을 쪼개 300만원이 넘는 재판비용을 들여가며 벌인 싸움 끝에 승리했다.

이양수 씨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공인이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했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최종 판결이 난 만큼 시의회에 소송비 청구는 물론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와 이천 시장 판공비 내역까지 신청해 분석 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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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혈세 2010-04-02 09:25:40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뭐 찔리는데라도 있나.. 공개안하게..

누구셔요 2010-04-02 11:41:57
참으로 훌륭하시네요 그분의추가인터뷰 부닥드려요

이천시민 2010-04-02 21:32:34
술먹고 밥먹고 간담회라는명분으로 나가는 혈세가 부끄러운거겠지요 선거철만 시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을 사리사욕에들뜬사람들을 우리는정녕 믿고 따라얗하는지요

공명선거감시 2010-04-04 13:40:16
이천시장과 이천시의회의원모두 업무추진비를 상세히공개하도록하여 언론사에서 특별취재하여 특종뉴스로 다루어주세요. 그리고 3개사 TV에 제보하여 방송되되도록 시민단체에서 나서주세요

현역공천 배제 2010-04-04 13:44:37
언론에서 상세히 세부내역을 모두공개하여 문제가있다면 도덕성에 흠이있는것으로 보아 당에서는 공천에서 배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