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8표제 알고 나면 ‘참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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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8표제 알고 나면 ‘참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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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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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씩 2번에 걸쳐 투표, 메모장 보고해도 무관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1인 8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상 처음 도입된 1인 8표제이지만 몇 가지만 숙지하면 쉽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시사와 시장, 교육감과 교육의원,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모두 8명을 뽑는다. 따라서 1차, 2차로 나눠 2번에 걸쳐 투표를 하게 된다.

먼저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면 된다. 도장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

본인을 확인하고 나면 1차 투표용지 교부처에서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1차투표의 경우 교육감(백색), 교육의원(연두색), 지역구 도의원(하늘색), 지역구 시의원(계란색)으로 4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뒤 각각 접어서 녹색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이어 2차 투표 용지를 받아 도지사(백색), 시장(연두색), 비례대표 도의원(하늘색), 비례대표 시의원(계란색)에 기표하고 마찬가지로 각각 접어서 백색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가 없으며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시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별로 다수의 후보자들이 나서 '1-가' '2-나'로 병기돼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번호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시의원 선거의 경우 가, 다선거구의 경우 3명, 나선거구의 경우 2명을 선출하지만 유권자는 한 명에게만 기표를 해야 무효 처리가 되지 않으며 비례 도의원, 비례 시의원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각각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지지 정당을 선택해 기표해야 한다.

1인 8표제로 복잡하다는 점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메모지에 미리 적어 놓고, 메모를 보면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메모지를 남들에게 돌리거나,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을 받게 된다.

한편 투표는 6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이천지역의 경우 55개 투표소에서 펼쳐지며 투표가 끝나면 이천시민회관 체육관에서 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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