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천협, 유언비어 배포자에 법적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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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천협, 유언비어 배포자에 법적 조치 경고
  • 이천뉴스
  • 승인 2010.08.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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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 이범관 국회의원과 선출직 의원들의 공동사무소 운영을 둘러싼 소문이 나돌자 한나라당 이천시당원협의회가 ‘유언비어 배포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천시당원협의회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사무소 운영은 선관위에서도 인정한 적법한 활동으로 유언비어 배포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원협의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한나라당 선출직 공동사무소 운영에 대해 일부 인사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범관 국회의원 사무소는 사무소 간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의원 공동사무소 사용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사무소의 개설과 이에 따른 운영비용을 함께 공동부담에 관한 소문이 나돌자 “지난 2006년 국회의원 우상호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등 수차례에 걸친 질의·회답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적법한 것”이라며 “현재 전국에 공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지역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선출직은 만장일치에 의해 매월 분담액을 결정하였으며, 그 용처 역시 공동사무소 운영은 물론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한 회의관련 비용 및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며 비용분담에 관해 설명했다.

자료를 통해 공동사무소 운영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한 한나라당 이천시당원협의회는 “일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은 공동사무소를 사용하며 그 운영에 따른 적법한 경비를 분담하고 이들이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한 회의비용과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을 위해 경비를 분담한 것을 마치 위법행위인 듯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계속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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